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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Information

2023년 도로교통법, 우회전 범칙금 조심하세요.

by 보리아빠s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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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운전자에게 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다 보니 그런 듯한데요.

 

"보행자 보호 및 안전 강화"라는 좋은 취지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빠른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우회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대기를 한 후에 녹색 신호가 점등되어 출발하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죠, 우회전 측 보행자 신호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의 직진신호가 들어와 한참을 못 가는 경험이 다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도 자주 접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도 언제든지 보행자이기도 하고,

해당 법의 취지인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회전 방법 -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 10점이 공통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도 안됩니다.

 

우회전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또는 옆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인데요.

아래에서 해당 내용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비율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100%로

판결 납니다.

신호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회전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 직진 우회전 차선 가장 앞에 정차 중일 때!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중

뒤에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경우,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뒤에 차량을 배려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해 주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이동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침범한다면 이 또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차량도 불필요한 경적을 울림으로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라면,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불이 점등되었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꼭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원본자의 요청시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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